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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유형
< 제1유형 >
< 제2유형 >
< 제3유형 >
< 제4유형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중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중구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유형”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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