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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의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행정자치부는 2003.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3.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
우리 구 제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자격 : 중구민 누구나(중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직장인, 청소년 포함)
  • 제안내용 : 우리 구 주민 편익 및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사업
  • 참여방법 : 중구 소통플랫폼 ‘온통중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하기 게시판을 통해 제안
  • 의 :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중구청 기획예산과
추진절차
  • ① 제안사업
    접수 및 검토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의견 제시
    3~6월
  • ② 1차 심사
    분과별 제안사업 1차 검토
    (현장방문, 회의)
    6~7월
  • ③ 주민투표
    실시
    지역주민 대상
    온라인 투표 실시
    7~8월
  • ④ 총회 개최 및
    최종사업 선정
    주민투표(50%) +
    위원회심사(50%)
    8월 말
  • ⑤ 예산편성
    사업부서 내 예산 편성 후
    구의회 제출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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